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8조 (교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이전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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