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9조 (교육 운영 관련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분야별ㆍ지역별 인권교육의 균형 및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하여금 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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