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5조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현장 중심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이하 ‘인권강사’라 한다)를 둔다.
②인권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 모집ㆍ선발ㆍ양성ㆍ위촉ㆍ활용 및 관리 등을 포함한 매년도 인권강사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군인권강사에 대하여는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수립한다. <단서신설 2022. 6. 21.>
③인권강사양성과정은 기본-전문-심화 등 세부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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