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8조 (직원 인권강사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운영과장은 직원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직원을 인권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삭제<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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