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재 발간 및 구입비, 강사료 등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위원회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생 또는 소속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 직원이 위원회 주최 인권교육과정의 강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위원회 직원이 아닌 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반 이상인 경우2. 강의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강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인권교육과정 운영 시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및 원고료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강사료 및 원고료를 넘어 지급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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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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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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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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