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5조 (인권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의 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권교육 과정 운영상의 필요로 현재 인권강사로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강사에게 강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외부강사 사전검증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범죄경력 자체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외부강사에게 강의 의뢰 후 강의 시작 전에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강의 의뢰를 철회하고 다른 강사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강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4.]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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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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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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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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