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7조의2 (교육 방법 및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이러닝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③현장교육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교육 장소는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자원을 보유한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ㆍ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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