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8조의2 (설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1호에서 정한 설문조사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시 또는 결과(수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국가인권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은 제1항의 설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운영 완료 후 설문결과를 분석 종합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강의만족도 조사 설문지(예시)
[별지 제1호서식] 강의만족도 조사 설문지(예시)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강의 개선·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각 문항에 대한 답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 강의평가 | 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