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의2 (사업단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연구개발비 집행ㆍ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ㆍ관리 등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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