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8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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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제11조 기술수준평가 등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13조 선정의 취소제14조 협약의 체결 및 변경제15조 협약의 해약 등제16조 연구개발비 지원과 부담제17조 간접비의 계상기준제18조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제19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연구데이터의 관리제21조 생명연구자원의 등록ㆍ기탁 등제2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제23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제25조 다부처ㆍ범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제26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제27조 지원사업의 명기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전문기관제5조 연구개발사업단제6조 사업단장제7조 국립암센터제8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등제9조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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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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