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의2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1. 제1순위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2. 제2순위는 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1순위가 아닌 사람에 한한다.3. 제3순위는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4의2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또는 제3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공급하되, 5인 이상 가구로서 공급대상지역에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입주자격 및 자격검증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