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의3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하여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하며, 재계약시 1ㆍ2인가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적용하며, 제38조에 따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사업 유형별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입주자는 입주 당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당시의 소득 또는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사업 유형별 입주자 재계약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복지 수요, 긴급주거지원 등을 위한 단기 거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매입임대주택의 사용 요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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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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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