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의2조 (신생아 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2세 이하의 자녀(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입주자가 현재 거주중인 매입임대주택보다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전세형 매입임대 및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제9조부터 제14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 및 자산요건 중 변경을 희망하는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2의 재계약 횟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단,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때 재계약 기준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2조의2의 재계약 규정을 준용하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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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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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