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의2조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 기준은 제15조를, 최초 임대차 기간, 재계약 기준 등은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재계약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시 할증하되, 임대료 증액 기준은 별표 5를 준용하고, 국민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 임대차 기간, 재계약 횟수 등을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해당 매입임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른 유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구 유입 효과, 지역특성,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른 유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유형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지자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고, 해당 지자체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제5항에 따라 일괄 임대할 경우 해당 지자체 포함)는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절차 등은 제38조제7항 내지 제1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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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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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