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 (계약체결 안내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계약체결 시점이 도래한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점이 도래한 입주대상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 따른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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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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