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의3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1. 신생아 가구 : 2점 (예비 신혼부부 중 제3조제8호에 따른 신생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3인 이상 : 3점나. 2인 : 2점다. 1인 : 1점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주택의 면적 등 주택의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가점을 적용할 수 있다.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입주자격 및 자격검증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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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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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