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3조의2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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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의2 ·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9호의2서식]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결손처분자 | 결손액 및 내역 | 결손처분일 | 시효기산일 | 시효완성일 | 재산조사 및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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