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3조의2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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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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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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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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