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실시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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