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시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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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10N㎥/월 미만은 취사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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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10N㎥/월 미만은 취사용으로 간주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난방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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