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그린카드 발급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카드 발급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및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를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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