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사용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되어 자동 입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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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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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