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사용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되어 자동 입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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