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준사용량 등의 산정ㆍ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 등 사용량은 기준사용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규가입, 전입, 세대 인원 변동, 신규세대 구성 및 신축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의 산정이 어렵거나 최초 가입시 전기 등 항목별 기준사용량이 표준사용량 이내 등으로 인센티브 수급에 불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1. 현재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분야 참여자들의 해당 월별 평균사용량2. 현재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3.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4. [별표1]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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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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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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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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