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준사용량 등의 산정ㆍ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 등 사용량은 기준사용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규가입, 전입, 세대 인원 변동, 신규세대 구성 및 신축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의 산정이 어렵거나 최초 가입시 전기 등 항목별 기준사용량이 표준사용량 이내 등으로 인센티브 수급에 불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1. 현재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분야 참여자들의 해당 월별 평균사용량2. 현재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3.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4. [별표1]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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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 표준사용량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5개년(’15~’19) 평균치 1. 전기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구 분 |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파트 | 32.6227 × 거주인원(인) + 2.0192 × 거주면적(㎡) 단독 | 40.1440 × 거주인원(인) + 1.7016 × 거주면적(㎡)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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