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참여신청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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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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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하여야 한다.
②참여자별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참여자의 녹색생활 실천항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소상공인 참여의 경우 텀블러ㆍ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 실천활동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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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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