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참여신청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하여야 한다.
참여자별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자의 녹색생활 실천항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참여의 경우 텀블러ㆍ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 실천활동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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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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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