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인트를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환산된 인센티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별표5] 및 [별표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센티브 지급기준
1. 인센티브 지급 규모 구 분 | 세 부 내 용 에너지 분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가 보유한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2원(제5조제2항의 경우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별을 두되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1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 자동차 분야 | 1) 1포인트당 1원으로 한다…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인센티브 지급방법
구 분 | 세 부 내 용 에너지, 자동차 분야 |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센티브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50 : 5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정하거나…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인센티브 지급절차
1. 에너지 분야 ①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입력(한국전력공사ㆍ전자고지업체ㆍ상수도 관계기관ㆍ가스업체 등 : 자동연계, 지방자치단체 : 수동 입력) * 전자고지업체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요금 고지서 발행 대행업체 ②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확인 및 에너지 포인트 산정(자동입력된 자료 포함, 상반기…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