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참여신청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2.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②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운영프로그램에 신청 정보 및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을 완료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③참여자당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참여자가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하는 때에는 1개의 계량기만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전기나 농업용 계량기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취지와 관계없는 계량기는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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