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및 총괄 관리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마련 및 제도 정비3.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4.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업무 관리ㆍ감독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세부 업무처리지침 제ㆍ개정3.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4. 녹색생활 실천 분야 포인트 정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실시항목별 관계기관, 그린카드 운영사, 녹색생활 실천항목별 민간기업 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 자동연계6.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 모집과 운영에 관한 협의7. 민간기업과 협업, 대국민 홍보 등 제도 확대 방안 모색
③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참여자 모집ㆍ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산 및 지급3. 전기 등 사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 프로그램 내 자료 입력(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추가 및 삭제 포함)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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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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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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