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실천활동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 실천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자영수증 발급2. 텀블러ㆍ다회용컵 이용3. 일회용컵 반환4. 리필스테이션 이용5. 다회용기 이용6. 무공해차 대여7. 친환경제품 구매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9. 폐휴대폰 반납10. 미래세대실천행동11. 공유자전거 이용12. 잔반제로 실천13. 나무심기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15.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6. 장바구니 이용17. 개인용기 식품 포장1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반 국민이 실천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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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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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