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참여신청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자는 주행거리 산정 등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참여자는 참여 완료 후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최종 차량계기판 사진을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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