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포인트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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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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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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