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포인트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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