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6-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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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제11조 기준사용량 등의 산정ㆍ적용제12조 사용량 검증제13조 자동차 분야의 참여대상제14조 실시항목제15조 참여신청 등 절차제16조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참여대상제17조 실천활동 종류제18조 참여신청 등 절차제19조 기업의 참여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기업의 참여조건제21조 포인트 산정기준제22조 감축률 산정방법제23조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제24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제27조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제28조 그린카드 발급확산제29조 유효기한제3조 적용 분야제4조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제5조 에너지 분야 참여대상제6조 실시항목제7조 실적 확인을 위한 조건제8조 참여신청 등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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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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