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용량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 참여자에 대하여는상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당해연도 탄소중립포인트 산정전까지, 하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다음연도 탄소중립포인트 산정전까지 확인사용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 등 사용량 자료가 2개월 이상 합산되어 1회에 요금 고지되는 경우 해당 월수로 균등 분할한다.
전기 등 사용량에 대하여 참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사용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사용량의 정확성 또는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자료를 재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인정되는 때에는 오류를 수정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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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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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