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용량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 참여자에 대하여는상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당해연도 탄소중립포인트 산정전까지, 하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다음연도 탄소중립포인트 산정전까지 확인사용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 등 사용량 자료가 2개월 이상 합산되어 1회에 요금 고지되는 경우 해당 월수로 균등 분할한다.
③전기 등 사용량에 대하여 참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사용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사용량의 정확성 또는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자료를 재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인정되는 때에는 오류를 수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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