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에너지 분야 참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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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를 원칙으로 한다.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기관 명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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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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