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감축량 산정 방법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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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방법
에너지 분야 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1) 전력 배출계수 전력 배출계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력 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침에 수록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구 분 | CO2 (tCO2/MWh) | CH4 (kgCH4/MWh) | N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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