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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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감축량 산정 방법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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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감축량 산정 방법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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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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