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포인트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 분야의 포인트는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반기별 1회 산정하고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포인트는 당해연도 10월말 까지, 하반기 발생 포인트는 다음연도 4월말까지 산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분야의 포인트는 [별표2] 제2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한다.
③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포인트는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월 1회 산정하며, 실천항목과 실천항목별 포인트는 참여실적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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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1. 에너지 분야의 포인트 산정기준 가. 개인참여 (단위: 포인트) 구 분 | 감 축 률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감축률 기준 | 5% 이상 ~ 10% 미만 | 5,000 | 750 | 3,000 감축률 기준 | 10%이상 ~ 15% 미만 | 10,000 | 1,500 | 6,000 감축률 기준 |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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