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자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 분야의 참여자는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주소와 연계하여 참여자 주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참여자가 개인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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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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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