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자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 분야의 참여자는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주소와 연계하여 참여자 주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참여자가 개인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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