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업의 참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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