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업의 참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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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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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