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업의 참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일자별 녹색생활 실천활동 실적을 정보시스템의 자동연계 등을 통하여 매월 15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실천활동 실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