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업의 참여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일자별 녹색생활 실천활동 실적을 정보시스템의 자동연계 등을 통하여 매월 15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실천활동 실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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