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동차 분야의 참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1. 차량이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인 경우2. 차량이 「자동차등록령」제21조에 따라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우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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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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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