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동차 분야의 참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1. 차량이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인 경우2. 차량이 「자동차등록령」제21조에 따라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우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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