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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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매년 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시설사업의 다음연도 개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다.1. 주장비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패키지시설소요 및 근거, 추진경위3. 단계별 추진계획 작성 필요내용(단위시설 목록, 규모, 예산)4. 패키지시설 향후 추진일정(주장비 사업일정과 비교) 및 예산집행계획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매년 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시설사업의 다음연도 개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다.1. 주장비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패키지시설소요 및 근거, 추진경위3. 단계별 추진계획 작성 필요내용(단위시설 목록, 규모, 예산)4. 패키지시설 향후 추진일정(주장비 사업일정과 비교) 및 예산집행계획 등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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