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1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 진행 간에 효율적인 업무협력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설계ㆍ시공회사 등이 참여하는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단계 착수회의, 30%, 60%, 90% 설계 완료 시(다만, 설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ㆍ60%,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0% 단계 생략 가능), 공사단계 설계변경 및 공사현황 등의 협의와 예산집행 현황 관리를 위해 개별사업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필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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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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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