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1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 진행 간에 효율적인 업무협력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설계ㆍ시공회사 등이 참여하는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단계 착수회의, 30%, 60%, 90% 설계 완료 시(다만, 설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ㆍ60%,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0% 단계 생략 가능), 공사단계 설계변경 및 공사현황 등의 협의와 예산집행 현황 관리를 위해 개별사업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필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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