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2조 (건설사업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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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의 설계 및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확보 등 향상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의 설계 및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확보 등 향상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되는 시설공사가 아니더라도 집행기관의 감독 능력 및 공사 특성에 따라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
③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은 공사계약 이전에 체결하고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계약종료를 공사기간 이후로 한다.
④패키지시설사업 간 안전ㆍ품질 등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히 시행, 지속되도록 통합사업관리팀 및 집행기관이 협력하여야 한다.
⑤기타 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⑥정보통신공사사업의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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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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