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6조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때 F+1년도에 착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패키지 시설소요를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예산편성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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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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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