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 제3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간 발생한 제한사항 검토 등 연구용역 예산은 통합사업관리팀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중기계획 제출 시 해당기간에 대한 연구용역 소요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에서 설계기본요구조건(초안)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장비 적기 운용가능성2. 부대이전 관련사항3.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부합여부4. 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인ㆍ허가사항 저촉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