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설계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변경은 설계 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및 현장상태의 변화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2. 시설물의 원 기능이 보장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4. 집행계획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5. 안전상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거나 유지관리 간 과다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②집행기관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별표 4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승인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1조에 따른 개별사업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 추가예산 확보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계획서 수정은 제17조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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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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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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