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8조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 이후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는 시설사업 전단계(설계전, 설계/공사 중)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고 설계 전에 반영ㆍ변경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대관협의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에 대관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용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서(안)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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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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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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