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가. 집행기관 선정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이하, "방위사업정책국"이라 한다.)가.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나. 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다.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서 검토라. 시설사업 연구용역 예산 지원마. 패키지시설사업 집행진도 점검3.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이하, "통합사업관리팀"이라 한다.)가. 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요구서(안) 작성나. 패키지시설사업 사업관리(연구용역관리 포함)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 승인라.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 및 확정4. 집행기관가. 패키지시설사업 집행, 설계 및 공사관리나. 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라.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마. 단계별 집행계획서 작성5. 소요제기기관가. 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요구(안) 기초자료 제출나.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검토다. 비밀사업 여부, 방호등급 판단 및 탄약고 폭발물안전거리 충족 사전검토 등라.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및 수정마. 부지확보 및 사업여건 조성(토지소유권 확인, 사ㆍ공유지 사용동의서, 갈등 관리 및 주민설명회, 대안마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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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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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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