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시에 패키지시설의 시설개요, 소요예산 등 개략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착수 2년 전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정책국,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의 검토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시 국방부ㆍ합참ㆍ집행기관ㆍ소요제기기관ㆍ전문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비밀사업 여부, 방호등급 판단 및 탄약고 폭발물안전거리 충족여부 등을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 검토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사업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발급받은 비밀사업확인서를 함께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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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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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