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 (항내운항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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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계 안에서만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과 항계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준설공사 등)에 이용되는 선박(이하 "항내운항선"이라 한다)은 운항 및 공사 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항계 밖으로 입ㆍ출항하는 경우에는 입ㆍ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계 안에서만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과 항계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준설공사 등)에 이용되는 선박(이하 "항내운항선"이라 한다)은 운항 및 공사 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항계 밖으로 입ㆍ출항하는 경우에는 입ㆍ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항내운항선이 항계 안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사항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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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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