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 (선박 이동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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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선석을 사용 중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다.1. 선석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정상적인 하역작업이 곤란하여 다른 선박의 접안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선석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4. 항만시설을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의 항만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선석을 사용 중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다.1. 선석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정상적인 하역작업이 곤란하여 다른 선박의 접안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선석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4. 항만시설을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의 항만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선박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지시받은 시간 내에 해당 선박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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