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2조 (장비의 사용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예선, 기중기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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